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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정보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에도 받을 수 있을까?

by uzz 2020.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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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급여 자발적퇴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이전 글에서 저는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실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도 사유에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유의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함께 알아볼까요!?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에 대한 글의 썸네일 이미지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에만 해당되는 거 아니었나요?

저는 이전 글들에서도 늘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에만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

퇴사한 회사에서 처리해줘야하는 이직확인서나 피보험 자격 상실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려왔었는데요~

 

사실 보통의 경우는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가 모두 실업급여 조건에 만족한다면, 모두들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모두가 받을 수는 없죠ㅠㅠ 그럼 어떠한 경우에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지금부터 찬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읽어보시고 해당사항이 있으시다면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발적 퇴사와 비자발적 퇴사,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자발적인 퇴사는 내가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내 발로 회사를 나가는 경우가 자발적 퇴사이고,

비자발적 퇴사는 이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의 권고사직 또는 일방적인 해고, 계약만료 등으로 본인은

계속 근무하고 싶었으나, 의지와는 무관하게 퇴사를 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럼 자발적 퇴사이지만, 어떤 이유로 자발적인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사실 글을 쓰면서도 이게 사실 자발적이라고 봐야하나...싶은 이유들이긴 합니다.)

 

외근나갔다가 근무지에서 본 퇴사 서류함... 그 당시 정말 퇴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아서 찍어놨던 거 같습니다. 하하

 

 

그럼 어떤 사유의 자발적 퇴사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의 경우는 아래의 경우들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최저 임금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근래에는 사실 보기 드문 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2개월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 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외에도 임금 체불이나, 채용시에 제시했었던 근로 조건과 달리 임금이 낮아진 경우에도 가능하며,

사업장의 휴업에 따라, 평균 지급되는 임금보다 70%미만의 임금을 지급받는 기간이 1년 2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수급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2. 회사의 이사 또는 원거리 발령에 따른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회사가 이사를 하게 되거나,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예시니까요) 이런 식으로

출퇴근이 불가해지는 경우에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조건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또는 부양할 가족의 동거를 위해서 거소 이전을 하거나, 피할 수 없는 이유로 통근이

어려운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 사유에 관해서는 3시간의 기준이 포털사이트의 길찾기나 네비게이션 어플로 실제로

3시간이 걸려야 한다고 했던 기억이 있네요.. 

 

3.회사가 부도 또는 폐업한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자발적 퇴사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출퇴회사의 폐업이 확정된 경우나 대량 인원 감축 예정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경우에는 자발적이라기 보다는 비자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4.회사에서 괴롭힘 또는 차별을 당한 경우

이런 경우 사실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차별 대우를 한다거나 성희롱 또는 성추행에 해당하는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 수급 자격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의 부상과 질병으로 간호를 해야하는 상황이지만 기업 사정상

휴가를 지급하기 어렵거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수급 자격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5.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질병으로 자발적으로 한 퇴사의 경우에도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경우의 자발적 퇴사는 수급 자격 인정이 다소 까다롭다고 하는데요.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퇴사를 하기전에 휴직 요청 또는 병가를 사용해서 퇴사를 하기 전, 근로에 대한 의지를

또한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치료를 받고 재취업이 다시 가능할 만큼 호전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의 목적이 재취업 활동 지원이기에 이 부분은 당연한 거겠죠?!

이러한 경우의 퇴사에서는 질병으로 인한 퇴사증명서, 퇴사 전 병원에서의 진단서, 진료 내역서나 입원 또는

통원 확인서나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비자발적 퇴사와 동일한가요?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거의 동일합니다만, 아래의 부분이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한 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자 설명회를

참석합니다. 그 후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이 후 취업지원 설명회가 종료되면, 개별적인 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해 안내를 받게 되는데요.

관할 고용센터에서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받게 됩니다.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적은 이전글입니다, 참고해주세욥:)

 

2020년도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직확인서,피보험 자격 상실여부)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알아볼까요? 실업급여 또는 구직급여 신청의 첫단계! 오늘은 2020년도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럼 신청하기 전에 필요한 이직확인서, 피보험 자격 상실여부..

life-is-uzz.tistory.com

 

 

그럼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해야할 일이 있을까요?

사실 위의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된다고는 하지만,

비자발적 퇴사와는 다르게 나의 퇴사에 대해서 신경써서 증명하거나,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자발적인듯 비자발적인 경우들에 해당하는 것 같아서, 본인이 위의 경우들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신다면, 우선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을 해보시거나, 1350에 전화하셔서 먼저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이 자발적 퇴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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