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0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저는 처음에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고서, 이런 꿀정책이?! 라고 놀란 적이 있었는데요ㅎㅎ
저는 못받아서 아쉽지만, 혹시라도 글을 읽어보시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바로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볼까요?!
'근로장려금'이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열심히 하지만, 그에 비해 소득이 적어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의 가구에 대해
가족 구성원과 총 급여액 (부부합산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네요)에 따라서 산정된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지급해서,
근로를 장려함으로써,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하네요~!
근로장려금 지급은 장려금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등을 심사한 후에, 신청기간이 지나고 3개월 이내에 결정되서,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된다고 하네요~
그럼 이런 완전 좋은 정책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아나요?
1. 총소득 요건
2019년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은 연간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각 가구별 기준이 다 상이한데요~ 한번 확인해볼까요?!
단독가구일 경우, 2,000만원 / 홑벌이가구일 경우, 3,000만원 / 맞벌이가구일 경우 3,600만원 미만!
여기서 총소득은 '사업소득+근로소득+종교인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 이라고 하네요ㅎㅎ
2. 재산 요건
재산의 요건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2019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소유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경우라고 합니다.
아! 그런데 신청제외자가 있으니, 아래의 사항을 한번 참고해주세요:)
- 신청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 (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요?
우선 신청방법은 총 3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아래의 신청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니까, 이번 신청에는 별도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ㅎㅎ
그럼 3가지 방법 (ARS / 손택스 (모바일 앱) / 국세청 홈택스 (PC 홈페이지)를 찬찬히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고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3가지 방법중 가장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 ARS
1544-9944 전화 >> 장려금 신청 (1번을 눌러주세요.) >>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하기 (1번)
2. 손택스 (모바일 앱)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앱 다운하고, 실행 >> 자주 찾는 서비스 '20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 >>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하기 (1번)
3.국세청 홈택스 (PC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접속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 신청 바로가기' 클릭 >> 간편신청하기 클릭
(혹시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신청하기를 클릭해주세요.) >> 계좌번호 및 연락처 확인 후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날짜가 변경되었다던데,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마감날짜는 원래 3월 15일이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코로나의 영향은 어디까지 갈런지... 이번에도 코로나가 저희의 발목을 잡았습니다ㅠㅠ 후...
코로나19의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올라가면서, 저소득 근로자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3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고 하네요.
위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근로장려금 신청은 위의 3가지 방법으로 가능하고, 세무서 방문은 필요없다고 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혹시라도 읽어보시고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이 되신다면,
어서 31일 전에 신청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나도 받고싶당...
'실업급여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 구직활동증명서 인정! (0) | 2020.03.20 |
---|---|
실업급여 유튜브?! 유튜브로 강의듣고, 구직활동 인정받자! (1) | 2020.03.19 |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에도 받을 수 있을까? (0) | 2020.03.02 |
실업급여 신청 & 고용센터 방문 (0) | 2020.02.28 |
실업급여 신청 & 인터넷 교육 이수 (0) | 2020.02.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