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업크레딧에 대해 알아볼까요?
실업크레딧?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오늘 알려드릴 실업크레딧을 정의하자면, 정부가 실업 기간동안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연금 보험료의 4분의 3 (75%)를 지원해줍니다.
즉,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수 있는 실업기간동안에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저처럼 실업급여 신청서에 희망한다에 체크한 경우! )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왜 실업크레딧을 신청해야 하나요?
우선 국민연금의 경우는 기간이 끊기지 않고 기간을 채워서 납부를 하는 것이 나중에 연금을 받을 경우
유리합니다. 하지만 실업자가 된 경우 ( 지금의 저의 상황이죠ㅠ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고, 실업급여가
들어오지만 한푼한푼이 굉장히 소중할 때..는 납부를 하는 것이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며, 지금 말씀드리는 실업크레딧을 가입해서, 정부에게 지원을 받고!
실업기간중에 내는 기간도 가입기간으로 취급을 해줘서 평생 받을 국민연금의 수령액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내가 50% 다 내야하는 금액이지만, 저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 25%만 내면 되는거죠~!
( 왜 50%냐면요, 재직중인 경우에는 회사와 내가 50%씩 납부를 하니까요ㅎㅎ)
실업크레딧의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크레딧의 지원 대상은 2016년 8월 1일 이후 ( 제도가 시행 후)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 (즉 가입자였던 자 포함)입니다.
소득기준으로는, 금융소득 및 연금소득의 합이 1,680만원 초과하지 않으며,
재산기준으로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의 과세표준 합이 6억원 초과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또한 지원방법은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75%는 정부가 지원
해주게 되며,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
12개월을 지원받기 전까지는 구직급여를 받을 때마다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며,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 평균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네요~!
저는 실업급여 인터넷교육에서도 실업크레딧에 대한 교육내용을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고용복지센터에 가서, 신청서를 제출할 때, 꼭 같이 신청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실업크레딧에 대해 추천하나요? 실업급여 신청때 함께 신청할까요?
실업크레딧에 대한 가입은 개개인의 자유입니다:)
물론 국민연금.. 회사다닐 때도 이것저것 떼가던 세금..너무 아까웠는데...구지 실업상태인 지금도 내야할까?
아니면 아니, 나중에 내가 국민연금 받을 때 쯤이면, 다 고갈되서 받을 수도 없다고 그러던데...구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ㅎㅎ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정부가 최소한의 노후를 위한 안전장치라고 만든건데.. 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믿을 구석이 있겠지' 라는 생각이 더 컸어요:)
그리고 내가 원래 50%를 내야하는 건데, 50%의 반인 25%만 납부하면, 정부가 75%를 대신 납부해준다는데
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구요~!
오늘 국민연금을 실업기간동안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이라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글을 찬찬히 읽어보시고, 신청 여부를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금 받으려면... 거진 살아온 세월만큼을 더 살아야되넹.. 그때까지 잘 쌓여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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