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알아볼까요?
'실업급여' 또는 '구직급여' 그리고 신청방법?
흔히들 아시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고도 칭해지는데요ㅎㅎ
우리가 실업후에 또 다시 구직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거 같네요:)
이 글에 앞서, 저는 실업급여 또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이직확인서 확인방법에 대해 한번 올려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직확인서와 함께 필요한 고용자격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서 확인에 대해서도 한번 작성해보려 합니다.
우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재직하던 회사에 퇴직을 했다는 증빙자료!
1. 이직확인서 그리고 고용자격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서 를 준비 및 확인하시고!
2. 그 다음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그리고 피보험 자격 상실여부 확인 방법은요?
우선 두 가지는 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ㅎㅎ
바로 고용보험사이트가 아니라~ 2020년 1월 16일부터 변경되었어요!
이게 바뀐지 얼마안되서, 저는 실업급여신청을 할 때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서류 확인을 했어서 오늘 들어가보고,
당황스러웠는데요ㅎㅎ 걱정마세욥:)
보시는 바와 같이 사이트가 변경되었어요~
위의 이미지에서처럼 밑줄쳐진 '고용보험 가입여부 조회'를 누르시면, 아래 이미지처럼 다른 사이트를 알려줍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주세요~!
2020년 1월 16일부터 이직확인서와 피보험 자격 상실여부 확인은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이미지의 사이트에서요!
그럼 여기서 로그인으로 하시고, 개인목록에서 정보조회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정보조회에서 좌측 중앙의 두 가지를 클릭해보시면 이직확인서와 피보험 자격 상실여부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찬찬히 볼까요!
지금 아래의 이미지는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여기서는 제가 어떤 이유에서 비자발적인 퇴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근의 기록은 3번의 항목입니다.
실업급여는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비자발적인 퇴사사유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셔야해요~!
그리고 다음으로 피보험자격신고현황을 클릭해주시면요~
피보험 자격 상실여부에 대해서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ㅎㅎ 여기서 기간을 설정해주시고요!
퇴사한 시기정도로 설정해주시고, 그다음 보험구분을 고용보험으로, 민원서류는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상실)로
설정해서 조회를 눌러주시면 저렇게 최근의 퇴사에 대해 상실신고가 들어간 것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2가지 서류에 대해서 모든 확인이 끝났습니다:)
서류 확인 후, 다음 단계는요?
이제 서류에 대한 확인이 모두 끝났으면 거의 다 왔습니다ㅎㅎ
그럼 다시 워크넷 사이트로 돌아가셔서, 화면 중앙쯤 보이시는 구직신청을 클릭해주세요~!
여기서부터는 다음 글에서 구직신청 방법과 인터넷 교육에 대해서 함께 써볼까합니다:)
서류 확인 도중에 주의사항은요?
우선 이직확인서의 경우에는 이직확인서의 상태에 '처리완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아직 처리중이나 다른 글이 기재되어 있다면, 고용보험센터에 전화를 해보거나 이전 회사에 전화를 해서
처리과정에 대해 확인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또한 사유의 내용에 기재된 퇴사사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자발적인 퇴사와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 퇴직 사유가 중요한데요~ 그렇지 않고 어중간하거나 자발적인 내용이
기재되어진다면 조건미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보험 자격 상실여부에서의 주의사항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실'이라는 상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서류에 대해 빠삭하게, 2020년도 기준으로 바뀐 서류확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제 모든 준비가 되었으니, 다음 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과 인터넷 시청교육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박사가 될 거 같아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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