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던 중에 취업이 되었다면?!
저번 글에서 저는 취업신고에 대한 제 경험을 바탕으로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던 중에 취업이 되면 어떻게 취업신고를
해야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적었었는데요.
오늘은 취업신고 이후의 일들과 체크해야할 점에 대해서 적어볼까합니다.
그럼 함께 알아보실까요?!
실업급여를 받던 중, 취업이 되었다?
우리는 보통 실업급여를 받다보면 6개월정도를 받게 되는데요~
물론 당연히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재취업을 돕고, 근로자가 생계의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급여로 개개인별 차이는 있겠지만 받던 도중 6개월 안에 재취업에 성공할 수 도 있죠!
저의 경우도 그러했는데요, 물론 취업 후 오래 다니지 못했습니다만... 아무튼 거두절미하고!
저와 같이 실업급여 기간이 남았는데도 취업이 된 경우에 우리는 취업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럼 취업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취업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취업신고에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 방법으로는 고용보험사이트에 들어가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고용보험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실업급여 > 취업사실신고 란에 들어가셔서 필요한 내용을 작성해주면 됩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신고를 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중 1부가 필요하니,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주세요.
다음 두번째 방법으로는 방문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해서 방문신고를 하실 경우에는 취업희망카드와 신분증을 지참해서 방문해주세요.
취업한 회사명과 입사일 그리고 전화번호 등을 절차중에 확인하시니 정확히 알아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번째 방법으로는 팩스를 이용한 취업신고가 되겠습니다.
우선 고용보험센터에 전화하셔서 본인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취업사실을 말하면 담당자분께서
회사의 팩스번호를 물어보실 거에요~ 그럼 회사 팩스를 통해서 실업인정신청서를 받아서 작성한 후에 다시
작성한 실업인정신청서와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중 1부를 팩스로 보내드리면 됩니다.
이 후에는 제대로 팩스가 들어갔는지 전화해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3가지 방법 중 편하신 방법으로 취업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취업신고 후에 취업 전까지의 실업급여는 거의 바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위의 방법 중에 첫번째 방법인 고용보험사이트에 들어가서 취업신고를 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취업신고가 완료되었고, 그 다음날 쯤에 문자로 취업신고가 제대로 들어갔고, 처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취업하고 나서 취업신고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묻기 위해서 담당자에게 전화했던 날이 위의 이미지에서
보시다시피 5월 22일경이었고, 취업 후 2달 안에 취업신고를 하면 된다기에 저는 6월 중순에 취업신고를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완료했고, 그 다음날인 23일에 취업전까지의 실업급여가 지급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취업후에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잔여 기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퇴사일 이전에 이미 끝나버려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없었지만,
혹시라도 재취업한 회사에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신고를 했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남은 실업급여 기간동안 남아있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꼭 혹시라도 재취업한 회사에서 다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기간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금액이더라도 취업기간동안은 정말 소중하니까요:)
마지막으로, 모두 힘든 나날 속에서도 화이팅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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