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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정보

실업급여 조기재취업 수당이 있다?! (수급조건과 신청방법)

by uzz 2020.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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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던 중에

일찍 취업하면 주는 조기재취업 수당이 있다?

저는 사실 이번 실업급여 수급전에도 몇년전에 한번 더 실업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는데요, 그 때 당시에는 실업급여를 모두 받지 않고

생각보다 빠른 취업을 하게 되어서 조기재취업 수당을 실업급여 대신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남은 실업급여가 아깝다고 좋은 취업기회를 

놓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실업급여 대신 취업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려 합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의 수급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적은 글의 썸네일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도중에 이르게 취업이 되버렸다?

실업급여는 통상적으로 6개월정도를 구직활동을 꾸준히 달마다 해주면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한지 1개월 또는 2개월 또는 이른 3개월정도가 되었는데 취업이 되버렸다.

사실 사람인지라 쉬면서 받는 실업급여가 꽤 많이 남았는데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죠..

저 또한 그랬거든요. "아..쉬면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너무 많이 남았는데.." 이런 생각과

"그렇다고 취업할 기회가 왔는데 안 하는 건 더 아닌 거 같구.." 이렇게 혼자 고뇌하다가 그럼 일단 취업신고를

해야겠다하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더니, 조기재취업수당이 있는거에요!

취업을 빨리하면 무슨 수당을 주나? 하고 더 자세히 알아봤었죠ㅎㅎ 그리고 알고나서 전 바로 기분좋게 

남은 실업급여에 대한 아쉬움은 훌훌 털어버리고 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남은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쉬워마세요~ 조기재취업수당이 있으니까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남은 실업급여를 대신한다면 대신 할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지 따져보면 남은 실업급여의 액수보다 적은 편이에요ㅎㅎ 하지만 내가 취업을 해서 버는 급여를

생각해보자면 당연히 취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 수당은 모두가 다 이른 취업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아래의 수급 조건을 한번 확인해봅시다.

1. 소정급여일수를 1/2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을 하였을 경우 

2. 재취업한 회사의 사업주에게 취업 후 12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3. (사업자일 경우)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아! 재취업자는 물론이거니와 자영업자 또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 위의 수급 조건이 모두 지켜졌을 경우라는 것! 

 

 

 

그럼 조기재취업 수당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신청방법은 생각보다 꽤 간단하지만,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위에 말씀드린 기다리는 기간이라는 말은 위의 수급조건을 읽어보셨다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 12개월동안 꾸준히 재취업으로 근무를 한 기간 또는 자영업자로 사업을 유지한 기간이겠죠?! 

그럼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에 사업주확인서(직인이 필수사항입니다!)와 회사를 근무하고 있다는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해서 최종수급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하게 되면, 위의 신청조건이나 수당 수급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구직급여일액의 미지급일수 1/2을 곱한 금액을 수급하게 됩니다.

풀어서 말하자면 재취업수당의 경우 남은 구직급여 50% 정도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실업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다 받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취업도 하고 꾸준히 취업상태를

1년 유지한다면 못받았던 실업급여의 절반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저는 좋은 수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의하세요!

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에 취직하여, 사업에 고용된 분이시라면,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사무실 임대계약서 또는 과세 증명자료(매출 전표 등등) 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실업급여도 받고, 취업도 하고싶다고 취업을 했음에도 구직급여를 몰래 받거나

꼼수를 써서 받다가 부정 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실업급여를 아깝다 생각마시고, 조기재취업을 하신 경우에는 1년 성실히 일하고나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해서, 수당을 받으시는 건 어떠실까요?!

 

 

 

마지막으로, 취업이 급하다고 너무 아무곳이나 가진 마세요...(최근의 경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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